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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30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일명 E),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 V, W, X, Y, Z 등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G 등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전세자금 대출 담보물인 주택의 임차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주택의 임대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G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정한 후 위 대출 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관련 서류 조작을 지시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 까지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I는 총책인 G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G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K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G에게 보고하며 G의 지시에 따라 대출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S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는 방법 등으로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을, M은 통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