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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0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누범기간 중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후 장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해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구조사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