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이 사건 소 중 2015.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5.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3. 11. 5.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10.경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9. 19.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14. 9. 20. 피고를 찾아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4. 1. 10.경 구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나,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계약 기간 내 매매가 있을 시 임차인은 어떠한 이의도 물을 수 없고 즉시 양도해 주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특약을 다음부터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5. 1. 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고, 매매시 즉시 양도하겠다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송달받았다.
피고는 2015. 1. 10. 이전에는 차임을 연체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5. 3. 16.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였고, 이후 연체된 차임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 7, 8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2015. 1. 10.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기간은 갱신되어 아직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