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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3432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57,096원 및 그중 287,096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16,212,904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22. 피고와 사이에 광주 동구 D건물 내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5. 5. 20.부터 2016. 5. 20.까지, 보증금 5,000,000원, 사용료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 사용계약(이하 제1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이하 ’피고 카페‘라 한다)인 ’E'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6. 8.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6. 7. 20.부터 2017. 7. 19.까지, 보증금 5,000,000원, 사용료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 사용계약(이하 ‘제2 사용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제2 사용계약 제3조 제2항은 ‘계약 만기일 30~60일 전에 원고와 피고의 서면에 의한 해지 요구가 없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계약기간 이행 중 피고가 1개월 이상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시 원고가 주차장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은 ‘주차 위치에 대하여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2016. 6월분과 같은 해 7월분 주차사용료는 원고와 피고가 2015. 5. 22. 체결한 제1 사용계약 제4조를 인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 사용계약 제4조 제1호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보증금과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7. 7.경부터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7. 8. 17. 피고에게 “임대계약 해지통보”라는 제목으로 “2개월분 사용료 연체로 인하여 제2 사용계약이 2017. 7. 19.자로 종료되었다(제2 계약서 제3조 제3항).”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