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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3가단33414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 마포구 C 연와조평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1997. 6. 25. 피고의 남편인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4.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05. 6. 10. F에게 매각되었다.

한편으로, 원고 소유의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영구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가 거주하다가 사망한 다음 2005. 3. 23.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거주하다가, 2012. 12. 24. 원고와의 사이에 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보증금 5,130,000원, 임대료 월 62,600원, 기간 2012. 12. 24.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에서는, ‘을(피고)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제1호),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제7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원고)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고’(제4조 제2항),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