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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2 2018고단2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 2013.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018. 7. 29. 17:10 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범안로 219번 길 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