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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1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4:50경 서울 노원구 B 상가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손님 D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찌개 냄비를 엎어 버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0여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