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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1 2014나4846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승이엔씨 주식회사(이하 ‘대승이엔씨’라고 한다)는 2011. 4. 9. 피고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I 외 3필지에 있는 F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6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4. 11.부터 2011. 9. 1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J’라는 상호로 전기통신 및 소방공사업을 영위하는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5. 16. 대승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39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5. 16.부터 2011. 8.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망인은 2011. 9. 1.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와 H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에 필요한 수배전반을 대금 76,6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받는 내용의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망인은 2013. 7.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망인의 자녀인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 C, D(이하 ‘선정자들’이라고 한다)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인이므로 이 사건 전기공사의 하도급인인 대승이엔씨가 하수급인인 망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전기공사 대금 225,710,000원을 망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는 피고는 2012. 2. 24. 망인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