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4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4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11. 23. 16:1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점’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E 라보롱카고 화물자동차의 앞 번호판 앞에 상자 3개를 쌓아 놓아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2. 2016. 12. 6. 18: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법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주차금지 팻말을 세워 놓아 가리는 방법으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주차금지 팻말을 옮겨 세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해당 주차금지 팻말 바로 뒤에 위 자동차를 주차하여 등록 번호판이 가려 지게 한 이상 이는 등록 번호판 앞에 팻말을 세운 것과 동일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 3 항에 관하여도 같다.

제 1 항 기재 자동차의 전면 등록 번호판을 가리고,

3. 2016. 12. 9. 19:0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법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자동차의 전면 등록 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2. 9. 자)

1. F의 각 진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