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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5 2015고단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시간 불상 경 아산시 B 소재 C 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농산물 중간 상인인데, 생산한 고구마 순을 내게 외상으로 주면 다른 업자들보다 500원에서 1,000원 정도 값을 더 쳐 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다가 수배되어 도피 중인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과다한 채무로 인해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형편이 어려웠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고구마 순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이를 타에 되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약정한 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650,000원 상당의 고구마 순 530 단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1,705,000원 상당의 고구마 종자 및 고구마 순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 불명이어서 당분 간은 합의 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