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23:40경 울산시 중구 B 모텔 C호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가학적인 성행위를 할 생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눌러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