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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2254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367,202원과 그 중 20,186,708원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