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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6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15:47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승기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