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6. 04: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침대에서 먼저 잠이 들고 피해자와 위 E은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06:00경 잠에서 깬 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척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임을 알면서도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막걸리,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
밤늦게 찾아온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잠을 잤고, 자신은 방바닥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잠이 들었다.
남자친구가 자신을 안으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잠결에 ‘친구가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괜찮아’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