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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28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친족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 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 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5. 2. 12:00경 불상지에서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충전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하지 않아 같은 날 12:41경 휴대용추적장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신호복원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9. 05:56경부터 같은 날 07:45경 사이에 제주시 C 부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시간 45분 동안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9. 00:58경 불상지에서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충전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하지 않아 같은 날 01:50경 휴대용추적장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신호복원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3. 20:15경 불상지에서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충전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하지 않아 같은 날 21:10경 휴대용추적장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신호복원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23. 23:00경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