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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033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북구 C 임야 16,529㎡ 중 16529분의 991.7 지분에 관하여 2010.12.25.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5. 경 피고를 대리한 D 과 사이에 피고 명의의 울산 북구 C 임야 16,529㎡ 중 16529분의 991.7 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0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없이 2010. 12. 27. 잔금 108,000,000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E) 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0. 12. 27. D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잔금 10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은 D이 피고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D이 명의 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당초 예정되어 있던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재 매수 요구를 받게 되자,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평당 390,000원에 재 매수하기로 하고 2012. 7. 5. 매매대금 117,000,000원(= 390,000원 × 300평) 을 F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F이 원고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 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을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2. 7. 5. F에게 11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는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재매 수하였고, 위 117,000,000원이 위 재 매수대금으로 송금된 것으로 원고에게 전달되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