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2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15. 18:50경 전주시 완산구 C 주택에서 피해자 D(64세)이 알고 지내는 여자친구인 E 앞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욕을 하는 것을 항의하자 부엌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야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