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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22: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식당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검정색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구 500원권 지폐 2장, 미화 1달러 3장, 태국화 20바트 1장, 농협 체크카드 2장, 신한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여전히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