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6 2019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1. 1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다만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