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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532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년경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B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공사기간 2010. 11. 30.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유한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1. 6. 13.경 피고와 위 공사현장에 토사를 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물량은 139.802㎥이고, 토취장 상차 작업 종료 후 허가된 토취장의 복구는 피고가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사반입계약’이라 한다). 다.

C은,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던 F으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2011. 6.경부터 2011. 11.경까지 토사를 반입하였는데, 2011. 12.경 F에게 이 사건 토사반입계약에 따른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였고, 이후 F이 피고의 공사현장에 토사를 직접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형편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2012. 4. 30.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와 피고가 공사를 포기하고 중도타절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F은 피고의 중도타절 이후에도 공사현장에 계속하여 토사를 공급하였는데, 2012. 6. 12.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5, 6호증, 을 1 내지 5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사반입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가 토취장을 복구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대신하여 토취장을 복구한 비용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2012. 6. 12.에 설립된 회사일 뿐이고, 2012. 4. 30.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와 하도급공사를 합의타절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토사반입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F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