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26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피해자 D(57 세) 와 2015. 4. 1.부터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1. 09:0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C과 공동하여 피해 자가 위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F 공동 명의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개인 통장에 입금을 했다는 이유로 위 매장의 출입문에 ‘F 매장을 2015년 6월 21일 부로 폐쇄합니다.
’ 라는 내용의 용지를 붙이고, 출입문을 철사 줄과 자물쇠로 시정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