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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26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피해자 D(57 세) 와 2015. 4. 1.부터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1. 09:0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C과 공동하여 피해 자가 위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F 공동 명의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개인 통장에 입금을 했다는 이유로 위 매장의 출입문에 ‘F 매장을 2015년 6월 21일 부로 폐쇄합니다.

’ 라는 내용의 용지를 붙이고, 출입문을 철사 줄과 자물쇠로 시정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