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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01:30 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60 세) 이 운행하는 택시 (H )에 승차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경기도 부천 택시 여서 운행할 수 없다’ 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약 10 분간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택시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30. 01:2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주점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0 세) 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잡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통을 누른 자세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움켜잡자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 세) 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K, L의 각 일부 자술서

1. A, B의 각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