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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10107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1-1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5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