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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나7606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40,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 13. C 주식회사로부터 380만 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연 38.99%, 대출기간 2016. 7. 1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4. 1.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위 일자 기준 잔여 대출원금은 3,640,870원에 이른다.

다. 원고는 2015. 11. 3.경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3,640,87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