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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14 2020고단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30. 20:1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4.9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4.9cc 사륜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 이륜오토바이 사용등록여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 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0.342%), 운행 수단, 운전면허 이력,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