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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8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39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7.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6,345,76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35,689,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771,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90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