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12.26 2013노320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술에 취하여 정신적인 환각(빙의)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판단력장애, 정서 불안정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이미 하였으므로, 더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를 넘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개찰구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하고, 더 나아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