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민원포털 | 비조치의견서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국 | 2018-05-02
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국
20180502
□ 당사는 IBK금융그룹 자회사로 2010년 IBK금융그룹의 IT표준화 및 안정성, 경쟁력 확보를 위해 IT전문 계열사인 ㈜IBK시스템을 통해 IT자원 통합구매를 시행하던 중, 2013년 부문검사시 "전산설비 통합구매 계약 불합리"의 경영유의사항을 지적받아 IT부서에서 직접 경쟁입찰 등의 계약업무를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음
◦ 내부 계약규정에 명시된 수의계약을 통해 IT 전문 계열사와 IT 자원 통합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IT 구매업무 등을 통합구매로 위탁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제21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용할 것
3.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수립・적용할 것
4. 계약금액, 구축완료일자, 납품방법 및 대금지급방법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운용할 것
7. 검수는 개발자, 계약자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하여 공정하게 실시할 것
9.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감사가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을 것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위반 여부는 개별사안에서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사안임
□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인지 경쟁입찰 방식인지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이 수의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경영유의사항이란, 검사결과 경영상 취약성에 대하여 경영진의 주의나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하는바(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3), 과거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귀사의 수의계약 방식이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유의사항이 통보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