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39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2보병사단 B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 12. 28. 21:4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B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인 이병 D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외박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2. 2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