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200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9,133,537원과 그 중 46,80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