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45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10. 춘천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538』

1. 2017.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 21:00 경 수원시 팔달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 방에서 사실은 피시 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시 방 종업원인 F를 상대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시 방을 약 26 시간 이용하고도 그 대금 2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시 방 종업원인 F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시 방 이용대금 2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피시 방에서 사실은 피시 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시 방 종업원인 J을 상대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시 방을 약 11 시간 이용하고도 그 대금 12,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시 방 종업원인 J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시 방 이용대금 12,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597』 피고인은 2017. 6. 27. 08:02 경부터 다음 날 15:30 경까지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L 피시 방 ’에서, 사실은 피시 방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시 방의 종업원인 M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