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현금인출카드 등을 보내주어 다른 사람이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도 위 각 규정의 ‘양도’ 개념에 포함된다.
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현금인출카드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불상자에게 현금인출카드 등을 보내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하는 점,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고). 따라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