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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312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위치한 E 교회의 목사이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E 교회에서 피해자 F를 포함한 38명의 성도들과 함께 G 목사에 대하여 노회재판을 청원한다는 취지로 ' 노회 재판 청원 서명서' 라는 제목의 서명 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등 성도들의 서명 날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비 송사건 (2017 비합 19호 )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10. 경 위 E 교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서명 서를 복사한 후 ' 노회 재판 청원 서명서' 의 제목을 'A 목사 지지 탄원 서명서' 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 인 서명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13. 경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1 항과 같이 변조한 피해자 명의의 위 서명 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비 송사건 (2017 비합 19호)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노회재판 청원 서명서

1. A 목사 지지 탄원 서명서

1. I 노회 재판 청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원래 작성된 ‘I 노회 재판 청원서’ 의 고소인 성 명란에 ‘A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E 교회 성도 일동’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기재 변조행위가 원래 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