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044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 C, D, E, F, G, H, I, J, K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D, E, F, I, J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4호증, 갑 8호증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G, H, K조합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O 일대 약 79,03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8. 11. 10. 청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15. 11. 10. 정관변경으로 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2016. 9. 29. 조합원수 변경으로 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2) 원고는 2016. 4. 15.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면서 2016. 4. 20.부터 2016. 5. 20.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3) 피고 B, C, D, E, F, G, H, I, J, K조합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들이자 그 점유자들로서, 위 2)항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원고에게 각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7. 1. 16. 청주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청주시장은 2017. 1. 20. 청주시 고시 P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 또한 원고의 정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