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29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02:2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경기 포천시 B식당 내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C, D(당시 각 만17세)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 뼈다귀전골 1개 등 도합 3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청소년들의 외모와 차림새, 청소년들의 입장 방법 등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