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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2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 22, 30, 3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과 공범들의 역할 및 공모 내용] 피고인은 2017. 2. 경 C와 D로부터, 실체가 없는 법인( 이하 ‘ 유령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전달 ㆍ 유통하는 일을 같이 하면, 사업자 등록은 한 건 당 15만 원, 계좌 개설은 한 건 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C와 D는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정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 유령 법인’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아 C와 D의 지시에 따라 세무서에서 위 ‘ 유령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발급 받아 C 나 D에게 전달 ㆍ 유통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게 하거나, 또는 성명 불상자와 직접 연락하여 퀵 서비스를 통해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 ㆍ 유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2. 경 D로부터 ‘ 주식회사 E’ 라는 ‘ 유령 법인’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3에 있는 성북 세무서에서 대표자인 F을 대리하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고,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