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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5고정18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21:38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10분만 더 시간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 씨 발, 내가 누 군지 아냐, 내가 건달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가량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