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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5 2013고정212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정육점 대표자로 원산지 표시를 비롯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0. ㈜C(성남시 분당구 D 5층)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kg 당 4,200원에 152.48kg 시가 640,416원 상당을 구입하여, 2013. 9. 8. 피고인이 일하는 업소 내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와 국내산 돼지고기 후지를 50:50으로 혼합하여 제조한 돼지고기 주물럭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1.5kg 당 10,000원에 총 64kg , 시가 426,666원 상당을 업소를 찾는 불특정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