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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13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계좌를 양도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9.경 인천 중구 무의도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현재로서는 신용이 낮은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7,000만 원 가량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