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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4.29.선고 2008구합11021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1102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

서울

대표자 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 000

피고

□□□□

소송수행자 000 , 000

변론종결

2009 . 4 . 1 .

판결선고

2009 . 4 . 29 .

주문

1 . 피고가 2008 . 11 . 00 .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4 . 2 . 경 A과 사이에 , A이 2001 . 7 . 경 일반주택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 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용인시 □□동 000 - 0 대 000m 외 6필지 토지 및 같 은 동 000 - 00 도로 0 , 000㎡ ( 이하 ' 이 사건 도로부지 ' 라고 한다 ) 중 767 / 1546 지분 등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 2004 . 2 . 00 . 피고로부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

나 . 원고는 2006 . 12 . 0 . 위 각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 지상 3층 규모의 대학부설연 구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공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지 못하여 위 신청을 취하하였고 , 다시 2007 . 2 . 0 .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 같은 해 3 . 00 . 역시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공 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았다 .

다 . 한편 , □□□□□□□은 2007 . 7 . 00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 294호 ( 이하 ' 이 사 건 고시 ' 라고 한다 ) 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8 . 2 . 29 .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제한을 고시하였는데 , 위 각 토지는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변지 역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포함되었다 .

[ 고시문 ]

1 . 제한지역

화성시 □□면 □□ 동 · □□동 , 용인시 □□ 동 · □□동 · □□리 · □리 등 일원

100 , 000 , 000m

2 . 제한사유

□□□□2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 및 난개발 방

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 시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이 예상

3 . 제한대상행위

- 건축물의 신축 · 증축 ( 용도변경을 포함 )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및 토석의 채취

4 . 제한기간

- 고시일부터 3년 (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시까지 )

※ 신도시 예정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고시일까지

5 .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개발행위허가로 토지형질변경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토지에서의 건축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당시의 사용목적 범위 내 건축행위 ( 이하 생략 )

라 . 원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한 다음 , 위 □□동 000 - 0 대 000m 외 6필지 토지 및 이 사건 도로부지에서 공유물분할된 토지 ( 이하 ' 이 사건 각 토 지 ' 라고 한다 ) 지상에 위 대학부설연구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8 . 11 . 경 건축허가를 신 청하였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 11 . 00 . ' 이 사건 각 토지는 법 제63조 및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한 이 사건 고시에 의거 , 법 제56조 ( 개발행위의 허가 ) 및 법 시행령 제 51조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건축물의 건축 ) 제한고시지역임 ' 이라는 이유로 , 위 건축허가 를 불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 2 ,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 6 내지 11 , 갑 제3호증의 1 , 2 ,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 1 ) 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 □□□□□□□은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 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서 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도 않으며 , 도시관리계획상 제한 할 필요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한 이 사건 고시는 위 규정 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2 )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 개발행위허가로 토지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에서의 건 축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당시의 사용목적 범위 내 건축행위는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 이 사건 토지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거쳐 일반주 택부지로 되었고 ,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교육연구소 건립을 위한 것이며 , 이 사건 고 시의 제한사유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 위와 같은 건축행위는 위 고시의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3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대학부설연구소를 신축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 계속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던 중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개발 행위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 이 사건 각 토지에 건축행위 를 할 수 있으리라는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

나 . 피고의 주장

( 1 ) □□□□□□□은 ,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무계획적 주변지역 개발로 부동산 투기 야기 및 난개발에 의한 신도시 환경악화 .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을 방지하고 , 택지개 발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시가 위치한 지역을 포함한 반경 2Km 내의 주변지역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포함시킨 것이고 , 이 사건 고시 이후 □□□□은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작성하여 기흥구 □□동 , □□동 일 원에 첨단 R & D 연구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추 진한 바 있으며 , 이 사건 고시의 위법 여부는 피고가 논할 대상이 아니다 .

( 2 ) 이 사건 건축행위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당시의 사용목적인 일반주택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 이 사건 고시의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3 )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고시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는 없다 .

3 .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

4 . 판 단 .

먼저 , 이 사건 고시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법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건설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하나로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 용도 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을 들고 있으므로 , □□□□□□□이 위 규정에 기하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고시 하려면 일단 그 제한지역이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 에 해당하여야 한다 .

그런데 ,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호증의 1 , 2 , 갑 제7호증 ,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 이 사건 고시에 는 화성시 □□면 · □□동 · □□동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에 앞서 부동산 투기행위 등의 방지를 위하여 위 예정지구와 함께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 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 당시 □□□□□□□이나 □□□□□ 또는 피고 중 어느 행정청에서도 위 주변지역에 관하여 어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고 , 다만 위 택지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 및 이에 따른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지역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포함 시킨 것으로 보일 뿐인 점 , 또한 , 피고는 2007 . 3 . 경 용인시 지역에 대하여 2020년을 목표로 한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이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았고 , 이 사건 고시 이후인 2007 . 10 . 경 이 사건 고시의 취지에 따라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여 2008 . 9 . 경 도시기본계획변 경안을 작성하였으나 그 변경안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았 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 그렇다면 ,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고시 당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 달 리 그와 같이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 따라서 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도 없음은 물론이다 ) ,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한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지역을 개발행 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삼은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5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없는 이 사건 고시에 기한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 그 취소를 구하는 원 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하종대

판사 서정현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