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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5노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통행이 적은 농촌지역에서 운전한 것이고 그 거리도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이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2%로 매우 높아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08년부터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8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