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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5 2016고합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의 관계 피고인 A, F(2017. 1. 11. 소년부 송치), 피고인 B는 선후배 관계이다.

G는 피해자 E( 남, 14세 )를 상대로 페이스 북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친구 H 인 것처럼 하여 “G 요즘 너무 싫어, 괴롭혀 ”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 나도 걔 별로야, 내가 온중에서 빽이 제일 많음. I도 나 못 건드림. 1차 인맥 F 형, J 형, K 형, 2차 인맥 L 누나, M 형 등, 3차 인맥 N 형, O 누나, P 누나, 다 잘 나가셔, 힘든 거 있음 말해 ”라고 대답하였다.

I은 G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못마땅하게 여겨 G와 피해 자의 위 대화 내용을 캡처 하여 페이스 북에 게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과 F는 2016. 8. 22. 19:02 경 아산시 Q에 있는 ‘R 노래방’ 8번 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선배들의 이름을 팔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노래방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과 F, N 등 약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F에게 “ 일단 각서부터 받고 때려라 ”라고 하고, F는 피해자에게 종이와 펜을 던져 주면서 “ 각서 써, 빨리 써 새끼야 ”라고 하면서 각서를 쓰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펜을 들자 F는 “ 일단 맨 위에 각서라고 쓰고, 그 밑에 ‘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조치나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써 ”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그대로 종이에 적자 피고인은 이를 읽어 보고 다시 피해자에게 주며 “ 니 이름 적고 옆에 싸인해 ”라고 하여 피해 자가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이 F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하여 F는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들고 있게 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