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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362 판결

[변상판정처분취소][공1985.7.15.(756),927]

판시사항

가. 농업진흥공사의 물품구매과정에서 취한 예정가격결정의 방법의 적법여부의 판단규정

나. 농업진흥공사의 회계관계직원이 물품의 수입원가나 거래의 실례가 된 가액조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동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여 그 손해변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정부투자기관인 농업진흥공사의 회계사무집행보조자인 원고들이 위 회사의 수요물자인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취한 예정가격결정의 방법이 법령에 위배된 여부는 예산회계법 제14조 , 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84.3.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폐지)시행령 제19조 , 제20조 의 규정에 비추어 위 공사의 회계규정에 위배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예산회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나. 물품의 실취득가액이나 수입원가 등을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정당가격의 2배나 되는 고가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의 수입원가나 거래의 실례가 된 가액조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변상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감사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추가상고 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농업진흥공사의 서해안 간척조사 설계사업은 10여 년 전부터 측량기 등 필요한 물량의 장비를 보유, 사용하면서 계속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으로서 그 장비의 현대화는 점진적,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기로 계획된 것이었고 일시에 그 중의 일부를 긴급히 교체해야할 급박한 사정도 없었다는 사실, 원고가 들고 있는 1979.9.9. 미호천조사 측량시의 인적 사고란 작업인이 구명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보트를 타고 작업을 하다가 익사한 사고로서 이 사건 물품인 측량기의 구입과는 직접 상관되지 아니한 사고였었다는 사실, 1980년도의 측량은 그해 3, 4월경부터나 시작될 예정이어서 이 사건 물품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시기는 소외 공사가 이를 구입키로 결정한 때(1979.12.초)를 기준하더라도 4, 5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회계연도 말에 이르러 예산의 불용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갑자기 서둘러 같은 해 12.15.에 구매결정을 한 다음 같은 달 16일에 긴급구매공고, 같은 달 21에 입찰, 같은 달 26에 계약체결, 같은 달 31에 납품이라는 절차를 마쳐 자체구매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정부수요물자의 자체구매는 수요기관이 이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달기금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6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긴급한 사정, 즉 천재·지변·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구매하여야 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외 농업진흥공사의 수요물자조달에 따른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들의 위 물품의 구매,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체구매한 행위는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14조 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한 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84.3.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폐지)시행령 제19조 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농업진흥공사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 시행령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한다)의 장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령 제20조 에 의하여 그 회계규정에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농업진흥공사의 회계규정(갑 제15호증) 제206조는 물품구매시의 예정가격결정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투자기관인 농업진흥공사의 회계사무집행보조자인 원고들이 위 공사의 수요물자인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취한 예정가격결정의 방법이 법령에 위배된 여부는 위 회계규정에 위배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사건 물품구매를 위한 예정가격결정이 그 기준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을 들먹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그것도 이 사건 물품구매 당시에는 이미 개정되어 효력이 없게된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의 규정내용(1978.2.13 대통령령 제8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시한 허물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소외 농업진흥공사의 위 회계규정 제206조 제1항에 의하면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그 제2호로서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 특수물품과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등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은 판시예정가격결정이 법령에 위배된 여부를 판단하면서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뿐만 아니라 위 예산회계규정 제206조 제1항도 함께 그 근거로 내세우면서 이 사건 물품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물품이라는 점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그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견적가격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하였으니 원고들의 행위는 위 회계규정에도 위반된다고 함께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물품구매 당시에 시행되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의 규정내용을 오해하고, 그 오해한 규정내용이 예정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잘못 설시한 허물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논지도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농업진흥공사의 회계규정 제206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의 실례가격, 그 제2호로서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등 특수물품과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등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그 제3호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이라고 규정하여 견적가격을 예정가격결정의 기준으로서는 최종의 보충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회계규정 제206조 제5항은 예정가격결정기준인 거래실례가격이란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이나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2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예정가격결정의 기준으로 삼은 가격이 원심판시대로 이 사건 물품을 보유하지도 않고 거래한 실례도 없는 시중상인으로부터 아무런 정확한 근거 없이 작성하여 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에 불과하였고, 원가계산에 의한 정당가격의 2배가 넘는 가격이었다면 이를 위 회계규정 제206조 제5항에서 말하는 거래실례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거래실례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예정가격결정당시 그 구매사양서가 서식은 일반사양인 듯 작성되어 있으나 그 내용상으로는 스위스 컨(Kern)회사 제품이 측량기에 대한 특정사양임을 알고 있었으며, 스위스 컨회사 제품인 이 사건 물품은 타회사 제품보다 고가이어서 대한지적공사 및 일부 건설업체등 소수 업체들만이 같은 회사의 국내 대리점을 통하여 직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측량기 취급상들은 위 컨회사 제품을 보유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로 당시 국내시장에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었는데도 위 지적공사등 위 컨회사 제품의 측량기 보유업체나 위 컨회사의 국내 대리점에 이 사건 물품의 실취득가액이나 수입원가 등을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측량기를 보유하지도 않고 거래한 실례도 없는 시중상인으로부터 아무런 정확한 근거 없이 작성하여 받은 견적서의 견적가격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을 금 39,130,00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입찰에 붙여 금 38,970,000원에 낙찰받은 소외인으로 하여금 같은 사람이 입찰공고 5일 전에 이미 소외 원풍산업주식회사에게 의뢰하여 수입한 이 사건 물품을 납품케 하였는데, 그 물품의 원가계산에 의한 정당가격은 금 17,913,695원이어서 위 낙찰가격은 정당가격보다 금 20,519,560원이나 고가였다는 것이다. (을 제8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원풍산업주식회사는 이 사건 물품을 관세 등 제 비용까지를 포함하여 금 11,877,277원에 수입하여 낙찰자인 위 소외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 14,049,200원에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원심확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정당가격이 금 17,913,695원에 불과한 이 사건 물품을 그보다 금 20,519,560원이나 고가로 매입한 원고들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물품의 수입원가나 거래의 실례가 된 가액조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게 농업진흥공사가 입은 손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5.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