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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7고정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12:30 경 광주 동구 계림동 주소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경 양로 261에 있는 현대게임 랜드 도로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