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7고정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12:30 경 광주 동구 계림동 주소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경 양로 261에 있는 현대게임 랜드 도로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