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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89278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209,453,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과 부산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준비학원인 아모르이그잼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2010. 12. 18. B강사인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B강의에 관한 출판 및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가의 지급)

1. 원고는 피고의 교육상품 및 콘텐츠 제공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가.

학원 강의료 ①종합반 : 해당 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의 10%(학원과 참여강사진 1/2 중 안분). 단, 부산이그잼학원은 7, 9급 2개반 강사료를 교통비 포함 400만 원으로 하고, 합반 시 교통비 포함 250만 원을 지급하며, 부산이그잼학원은 향후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단과반 : 해당 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의 50%. 단, 부산이그잼학원은 2011년 1월부터 6개월간은 70%, 7월부터 6개월간은 60%를 지급하며 단과수강생 200명 이상인 경우 50%를 지급하며 추후 200명 이하인 경우는 60%를 지급한다.

나. ①동영상강의료 : 동영상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의 30%. 단, 동영상 판촉을 위해 원고가 제공하는 경품이나 교재비용은 매출액 산정 시 공제 ②대학 등 B2B 동영상 강의료 : 1년간 순매출액의 10%(영업비 등 제외)

다.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인세) : 별도 약정에 따른다.

제4조(권리)

1. 원고의 권리

가. 피고의 학원 강의 및 온라인강의, 2차 저작물에 대한 독점사용권 및 저작권

나. 강좌개설 및 취소, 판매가격(수강료, 교재, 동영상), 발행부수, 디자인 등에 대한 결정권

다. 피고의 학원 강의에 대한 독점적 촬영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소유권

라. 피고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