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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3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피고인 B]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김해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D, E, F, G에 대하여 높이 약 1.5~2.2m로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고발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가없이 형질변경된 토지들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2018.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김해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D, E, F, G(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높이 약 1.5~2.2m로 성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