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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0 2017가단22695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991,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2018. 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2.경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제지층 제비10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경기 가평군 D, E, F, G, H, I, J(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추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교환차액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교환계약서 “갑(피고, 이하 같다)”과 “을(원고 외 2인, 이하 같다)”은 상호 합의하에 부동산교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 “갑” 물건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D, E, F, G, H, I, J “갑”의 물건 설명 : (도로지분 포함 전체면적 1,263평) 은행 저당권 및 일체의 하자 없음

2. “을”의 물건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제지층 제비109호 “을”의 물건 설명 : 지목 : 대지 (철근콘트리트구조) 233.41㎡ 대지권 : 9928.8/80.27㎡ 은행융자 : 채권최고액 7억 8천만 원(원금 육억 오천만 원) 임대현황 : 보증금 1억 원/ 임대료 550만 원

3. 본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교환차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교환차액 : 일금 오천만 원정 ( 50,000,000) 계약금 : 일금 이천만 원정 ( 20,000,000)은 2016년 7월 22일에 지불하고, 잔 금 : 일금 삼천만 원정 ( 30,000,000)은 7월 29일에 지불한다.

나.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6. 8. 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교환차액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7. 2. 23.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 불 각 서 매도인 : A 매수인 : B 금액 : 이천백이십만 원 ( 21,200,000) 상기 매수인은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