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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5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5453』 피고인은 2018. 6. 27. 대구 남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G 카페에 ‘중고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주면 노트북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85,000원을 교부받았다.

2.『2018고단5591』 피고인은 2018. 9. 2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이지부스트700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운동화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7,000원을 송금 받았다.

3.『2019고단221』 피고인은 2018. 11. 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 F 카페에 피해자 M이 게시한 ‘이지부스트 운동화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3만 원에 이지부스트 운동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