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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대교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둔산동 쪽에서 오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로체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한밭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