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1. 경 불상 자로부터 “1 계좌 당 1개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 2 계좌 6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 5. 경 전 남 장성군 서 삼면에 있는 서 삼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 (B) 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거래 명세표 및 송금거래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